지식산업센터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있으며, 이에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및 건물을 도로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게하는 것입니다.
1. 부과대상지역
①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
②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해당부과대상 시설물
2. 부과대상
교통혼잡발생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 예식장, 백화점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법인,국가시설물)
②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 개별 호실 수분양자는 160㎡(약48평) 면적을 넘지 않는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3.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비부과 대상)
아래 ①,②와 같은 조건의 시설물일 경우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토지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③과 같은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
②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 아파트단지 내 상가
③ 주한 외국인 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미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중.고.대학),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4. 부과기준일 및 납부 사항
대상자는 매년 1회 납부하게 되며, 9월말~10월초 고지서가 교부됩니다.
기준일 : 매년 7.31일 (전년도 8.1일~당해년도 7.31일까지 1년치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자는 7.31일 기준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지나게되면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감면 및 경감
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④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⑤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 수요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산정기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100범위에서 상향하거나 50/100의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