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지식산업센터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있으며, 이에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및 건물을 도로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게하는 것입니다. 1. 부과대상지역 ①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 ②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해당부과대상 시설물 2. 부과대상 교통혼잡발생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 예식장, 백화점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법인,국가시설물) ②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 개별 호실 수분양자는 160㎡(약48평) 면적을 넘지 않는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3. 부과되지 않는 시설물(비부과 대상) 아래 ①,②와 같은 조건의 시설물일 경우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토지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③과 같은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 ②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 아파트단지 내 상가 ③ 주한 외국인 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미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중.고.대학),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4. 부과기준일 및 납부 사항 대상자는 매년 1회 납부하게 되며, 9월말~10월초 고지서가 교부됩니다. 기준일 : 매년 7.31일 (전년도 8.1일~당해년도 7.31일까지 1년치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자는 7.31일 기준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을 지나게되면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감면 및 경감 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④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⑤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 수요관리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산정기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100범위에서 상향하거나 50/100의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지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의 규정을 받는 건축물로서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일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위와 같이 ①제조업, ②지식산업, ③정보통신업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항목 별로 다시 세분화게 됩니다. 1. 제조업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33번이며,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도시형공장에 해당합니다.  2. 지식산업 ① 연구개발업 ( 701,702) ②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 ) ③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 ) ④ 광고물 작성업 ( 71393 )  ⑤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5911 )  ⑥ 전문 디자인업 ( 732 ) 3. 정보통신업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② 자료처리업 ( 631 ) ③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639 ) ④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620 ) ⑤ 전기통신업 ( 612 ) 입주가능업종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밖에 입주관련 문의는 저희 지산114부동산 중개법인(주)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후, 자진납부 방법 및 납부금액 계산
지식산업센터는 최초취득자 즉, 최초등기자(분양자 또는 전매취득자)에 한해서 실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3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의 10%) 지방교육세 (등록세율의 20%) 합 계 기본세율 2% 2% 0.2% 0.4% 4.6% 35% 감면 시 1.3% 1.3% 0.13% 0.26% 2.99%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입주하여 ① 용도에 맞게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직접사용 하여야 하며, ② 취득일로부터 5년간 실입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들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를 하게되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다면 감면을 받은 후 용도에 맞지 않거나, 양도 또는 임대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연히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감면 받은 이후 사유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자진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의 계약 날짜 기준이 되겠습니다.(잔금일 아님) ② 납부방법으로는 해당물건의 주소지(지식산업센터 소재지) 관할지자체의 등록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③ 필요서류 및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or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자진신고 시 납부해야할 금액 ☞ 감면받은 취득세 1.61%와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이자상당액 : 감면취득세 x 가산기간 x 이자율(1일, 10만분의 25) - 가산기간 : 사유발생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날짜까지 기준(*잔금 기준아님) ② 예시 : 3억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 감면 후 4개월(120일)뒤 임대를 한 경우 - 취득세 감면액 : 4,830,000원 - 가산기간 : 120일 - 이자율 : 0.00025%(1일, 10만분의25) - 이자상당액 : 4,830,000 x 120 x 0.00025 = 144,900원 ☞ 120일간의 이자상당액은 144,900원이 됩니다. 납부금액 = 감면받은 취득세( 4,830,000원) + 이자상당액(144,900원) = 4,974,000원 납부금액은 4,974,000원입니다. 자진신고 후 고지서를 발부다게 되며, 정해진 기간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금일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지신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 지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일 것 - 공장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소 이상일 것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지금의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세련된 건물의 외관과 입주업종의 완화와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확대되면서 편의성과 실용성이 많이 개선되어 기업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모든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시에 각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받은 소유권 등기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분양자 또는 전매로 취득자에게 해당합니다.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실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투자목적이나 임대 목적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입주하여 5년동안 실입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2년동안 실입주 사용하다가 임대 또는 매매로인한 양도 시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① 취득세 감면 : 35% 감면   구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의 10%) 지방교육세 (등록세율의 20%) 합계   기본세율 2% 2% 0.2% 0.4% 4.6% 취등록세 35% 감면 1.3% 1.3% 0.13% 0.26% 2.99% ② 재산세 감면 : 35% 감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갖고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건물분 : 7.16 ~ 7.31일 납부 - 토지분 : 9.16 ~ 9.30일 납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