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최초취득자 즉, 최초등기자(분양자 또는 전매취득자)에 한해서 실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3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의 10%) |
지방교육세
(등록세율의 20%) |
합 계 |
기본세율 |
2% |
2% |
0.2% |
0.4% |
4.6% |
35% 감면 시 |
1.3% |
1.3% |
0.13% |
0.26% |
2.99% |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입주하여 ① 용도에 맞게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직접사용 하여야 하며, ② 취득일로부터 5년간 실입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들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를 하게되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다면 감면을 받은 후 용도에 맞지 않거나, 양도 또는 임대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연히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감면 받은 이후 사유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자진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의 계약 날짜 기준이 되겠습니다.(잔금일 아님)
② 납부방법으로는 해당물건의 주소지(지식산업센터 소재지) 관할지자체의 등록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③ 필요서류 및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or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자진신고 시 납부해야할 금액
☞ 감면받은 취득세 1.61%와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이자상당액 : 감면취득세 x 가산기간 x 이자율(1일, 10만분의 25)
- 가산기간 : 사유발생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날짜까지 기준(*잔금 기준아님)
② 예시 : 3억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 감면 후 4개월(120일)뒤 임대를 한 경우
- 취득세 감면액 : 4,830,000원
- 가산기간 : 120일
- 이자율 : 0.00025%(1일, 10만분의25)
- 이자상당액 : 4,830,000 x 120 x 0.00025 = 144,900원
☞ 120일간의 이자상당액은 144,900원이 됩니다.
납부금액 = 감면받은 취득세( 4,830,000원) + 이자상당액(144,900원) = 4,974,000원
납부금액은 4,974,000원입니다.
자진신고 후 고지서를 발부다게 되며, 정해진 기간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